(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이 가맹점주에게 부풀려진 예상수익을 고지하고 눈가림식으로 계약한 정황이 발견돼 파란을 예고했다.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과 스쿨푸드 가로수길 가맹점주는 문제의 갈등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에 실패하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양측의 다툼은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 영업팀 차장 A씨(현재는 퇴사 상태)가 가로수길 가맹점주 B씨에게 ‘창업물건보고서’를 제공하며 창업을 권유하면서 잉태됐다.
2016년 5월 B씨는 A씨에게서 월예상수익, 월예상수익률, 직영점 매출현황 등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받고 수익성이 좋아 보여 스쿨푸드 본사와 2016년 6월 23일 양수양도계약을 진행했고 이때 해당 사업의 권리금 약 3억 3000만원을 지급했다.
고지된 창업물건 보고서에 따르면 월예상수익 2654만원, 월예상수익률 5.47%로 2015년 직영매장의 매출 현황이 적시돼 있다.
스쿨푸드 가로수길 가맹점주 B씨는 당시 스쿨푸드 직원 A씨가 “월매출이 기본 1억 1000~2000만원 나올 것이고 손익분기점은 8900만원은 충분히 넘을 것이다”고 설명해 의심의 여지없이 2016년 6월 23일 사업체 양도양수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맹점주 B씨는 “2016년 9월부터 현재까지 28개월간 가로수길점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초반 4개월을 제외한 24개월간 고지받은 수준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손익분기점 8900만원인데 28개월간 운영하는 동안 단 4개월만 넘었다. 대부분 적자였다”며 스쿨푸드 본사가 예상수익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스쿨푸드 가로수길점 2017년 월별 매출액에서도 손익분기점을 넘은 달은 두 달에 불과했다.
하지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제출한 스쿨푸드 본사 답변서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제공한 것은 당시 이 사건 매장연간매출액 현황이었고 예상매출액을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답변서에 의하면 스쿨푸드 본사는 ‘월예상수익’은 제공했으나 ‘예상매출액’은 아니라는 의미다.
또 스쿨푸드는 가맹점이 100개 미만으로 예상매출액 제공의무가 없어 예상매출액산정서를 개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의견을 내놓으며 법망을 피해갔다.
당시 가로수길점 영업을 맡았던 차장 A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시 매출 최근 1년 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렸다. 문서로도 제공했다”며 스쿨푸드 본사의 입장과는 정반대되는 말을 내놓았다.
이어 그는 “계약당시 (회사가) 인지하면서도 (제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매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B씨가 양도받기 전에 가로수길점은 스쿨푸드 직영점으로 운영돼 가맹점으로 계약할 경우 매출 현황을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이유는 가맹점을 운영할 점주 B씨에게 이전의 직영점 형태로 운영된 매장 매출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
특히 직영점의 경우 본사의 제품을 가맹점에 비해 보다 값싼 금액으로 구매해 품목 당 순수익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매출액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대해 스쿨푸드 관계자는 “(매장의) 순이익적인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 다르다”며 “(저희도) 정당하게 계약구조로 들어가는 건데 예전 매출액보다 안 나온다고 하면 안된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혼자 가게를 차려야 한다”고 답했다.
또 스쿨푸드 1호점이자 간판인 가로수길점을 왜 양도했냐는 질문에는 “신사동 임대료가 너무 높다고 알고 있다. 정확하게 공식적인 이유는 확인해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스쿨푸드 본사 SF이노베이션은 가로수길 가맹점주에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며 불법건축물을 고지 하지 않은 채 권리금 약 3억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점과 관련된 도덕적 비난은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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