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국세청이 농민주와 전통주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판매를 허용한다.
판매 방법은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우체국 인터넷쇼핑몰, 전통주 제조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수출용 탁, 약주의 경우는 판매용기의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전통주의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직영매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 주류의 경우는 직매장을 설치하려면 대지가 500㎡ 이상, 창고가 300㎡ 이상의 시설을 갖춰야 했다.
국세청은 또, 전통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특정주류도매 업자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주류하치장 설치를 현 2개에서 4개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용 탁, 약주는 판매용기의 규격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어 국세청은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 등 진입장벽도 낮췄다. 현재 시설기준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생산장비 보유수준을 현재보다 2분의 1또는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시설 기준의 적용방식도 크라운캡이나 PP캡, 플라스틱캡 중 어느 한 가지 종류의 병마개 제조설비를 갖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외 국세청은 전퉁주에 대한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토록 했다. 이관 관련해서는 지난 2월에 이미 입법화돼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이전환 법인납세국장 “주류행정분야의 규제완화를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추진중이다”면서 “이를 위해서 국세청 고시를 개성해 올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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