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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박지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청학에프엔씨(경기도 안성시)가 제조한 ‘청학동 참기름’ 제품(참기름)과 네이처인어스(경기도 고양시)가 제조한 ‘엘티’ 제품(캔디류)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청학동 참기름은 벤조피렌이 기준(2.0㎍/㎏이하)을 초과해 검출(2.3㎍/㎏)됐다. 엘티 제품은 납이 기준(0.2㎎/㎏이하)을 초과해 검출(1.2㎎/㎏)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11일인 ‘청학동 참기름’과 유통기한이 2018년 5월 31일인 ‘엘티’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박지영 기자, jypar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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