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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통신 김정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직무대리 이동범)은 2009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으로 72억3000만원을 민원신청인에게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처리된 4만3958건 중 42.4%에 해당하는 1만8629건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환불이 46.2%(3,339,157천원)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35.5%(2,566,933천원)이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과다 부담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요양기관의 자발적 시정을 위한 민원현황통보제를 운영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DIP통신 김정태 기자, ihunter@dipt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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