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삼석·조현민 한진 사장,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 제공에 총력전 전개
(경남=NSP통신) 김치훈 기자 = 청주지방검찰청은 마약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창원지검 진주지청 소속 수사관 A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 피의자로부터 선처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은행계좌와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NSP통신/NSP TV 김치훈 기자, kimchi1003@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