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8일자 서울신문의 ‘금감원, 갑상선암 분쟁에 오락가락 판정’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신문은 8일 ‘금감원, 갑상선암 분쟁에 오락가락 판정’ 제하의 기사에서 “문제는 똑같은 사안을 두고 금융당국이 오락가락하는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데 있다.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 소비자들의 혼선 가중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갑상선암 분쟁과 관련해 동일한 사안을 달리 판단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어긋나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서울신문 기사에서 똑같다고 언급한 2010년(제2010-55호) 분조위 사례와 2011년(제2011-39호) 분조위 사례의 경우, 2010년 사례는 보험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암진단 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리과 의사가 갑상선암 ‘확정’ 진단을 함에 따라 미세침흡인검사 시점을 암진단 확정일로 판단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2011년 사례에서는 보험가입 당시 보험약관에 ‘미세침흡인검사’를 암 진단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았고, 갑상선암 ‘확정’이 아닌 갑상선암 ‘의증’으로 진단하여 암 진단 확정이 되지 않았기에 ‘미세침흡인검사’ 시점이 아닌 그 후 조직검사 시점으로 암 진단 확정 일을 판단한 것이므로 두 사례는 똑같은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대법원 판례(2008다67675)는 미세침세포검사를 통해 갑상선암 ‘의증’의 소견을 밝힌 의사가 해부병리 혹은 임상병리의 전문의인지 불분명하여 약관에서 정한 진단확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미세침흡인검사가 비교적 정확한 검사방법임에도 간혹 진단이 틀려질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인 바, 대법원 판례와 2011년 분조위 사례는 동일 취지의 결정으로 서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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