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BMW피해자모임의 법률대리인인 하종선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BMW 차량의 추가 리콜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흡기다기관 리콜을 승인해 줬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하종선 변호사는 “국토부의 민관합동조사단(이하 민관조사단)이 화재의 근본원인으로 고압 EGR시스템의 과다작동 설계결함을 지적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고압EGR시스템의 과다작동 설계결함을 제거하는 리콜방안을 명령하지 않았다”며 “국토부의 이 같은 리콜 조치는 노골적인 BMW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하 변호사는 “국토부가 EGR쿨러의 누수가 있는 경우만을 집어내 해당 현상의 발생이 있을 때에만 흡기다기관을 교체하는 BMW의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은 앞서 민관조사단이 지적했던 고압 EGR시스템의 과다작동 설계결함을 제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관조사단이 밝힌 BMW의 고압 EGR시스템 과다작동 설계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저압 EGR을 추가적으로 장착하거나 ▲열용량이 충분한 대형 EGR쿨러 장착과 함께 열손상이 되지 않는 온도센서를 장착하거나 ▲내열성이 높아 천공이 발생하지 않는 흡기다기관으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이 같은 세 가지 방안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국토부는 BMW에 차량의 환불을 명령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곧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이나 여름휴가 기간 중에 EGR쿨러에 누수된 흔적이 없는 BMW 4기통 디젤 엔진 차량들에서 화재가 다시 발생해 국토부의 직무유기 및 노골적 BMW 봐주기가 실증적으로 입증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BMW피해자모임은 이 같이 하 변호사가 주장한 국토부의 직무유기 및 BMW 봐주기에 대해 국토부 제2차관 등 관료들을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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