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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정효경 기자 = 대한항공(003490)이 13일 시민단체가 제기한 마일리지 소멸정지 가처분 신청 내용에 대해 해명했다.
대한항공은 시민단체가 내년 1월 1일부로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전체 마일리지의 30%라는 주장에 대해 “내년 1월 1일 대한항공의 소멸 대상 마일리지 규모는 전체 마일리지 보유분의 약 1%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소멸 시행을 약 2주 남긴 현재 내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7000여편의 항공편 중 95%에 이르는 9만2000여편의 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며 “국내선의 경우도 4만9000여편 중 총 4만6000여편의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정효경 기자, hyok3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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