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채용비리 배상판결’ 금감원, “채용탈락자 구제 조속 결정”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10-15 09:08 KRD7
#금감원 #채용비리 #채용탈락자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원 채용비리 배상판결’ 언론보도와 관련해 채용탈락자 구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와 SBS는 13일 ‘금감원 채용비리 배상판결’제하의 보도에서 한겨례의 경우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성우)가 “금감원은 ㅇ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금감원은 피해자 구제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SBS는 “억울하게 떨어졌으니까 다시 뽑아달라고도 요청을 했는데, 채용비리가 있었다면서도 판사가 재 채용은 안 된다고 결론을 냈다”며 “그때 피해자 대신 뽑힌 사람은 지금도 금감원에 다니고 있다”고 보도했다.

G03-8236672469

하지만 금감원은 “본 건과 관련된 2016년 신입직원 채용비리 형사재판(1심)에서 채용 절차에 세평 조회(세평조회 결과 ㅇ씨가 탈락하고, ㅂ씨가 채용)를 추가한 것에 대해 前채용담당 부서장을 무죄 취지로 선고(5.18.)한 판결내용과 이번 채용탈락자 ㅇ씨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내용(10.11.), 정부 가이드라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자 구제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2016년 민원처리전문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이미 결정해 11월중 채용을 목표로 현재 구제 절차를 진행(신원조사中)하고 있고 1심 형사재판에서 청탁 등 부정행위로 입사한 것이 확인된 직원(2명)에 대해서는 이미 면직 처리(7.20.)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 감원은 “본 건(채용비리)과 관련해 채용된 ㅂ씨에 대해서는 감찰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