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인영 기자 = 시중은행들이 임직원에게 1%대 대출금리를 적용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일반 고객과 조건이 동일하거나 오히려 불리하다며 특혜를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이 보고한 자료 분석결과를 통해 지난 3월말 기준 2조4996억6900만원 규모의 임직원 대출을 적용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총2만6052건, 1조106억1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1만7636건(5795억3800만원), 우리은행 1만2613건(4886억9600만원), KEB하나은행 1만3789건(3164억3300만원), 한국씨티은행 2893건(1042억1700억원), SC제일은행 1건(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1%이상 2%미만의 금리를 적용한 임직원 특혜대출 규모는 205억6800만원이나 됐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제56조에서는 이와 관련해 일반자금대출 2000만원 이내, 주택자금대출 5000만원 이내, 사금고정리대출 6000만원 이내 등 소액대출에 한해서만 임직원 대출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비자와 동일한 금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초저금리를 적용한 임직원 대출현황을 보면 그러나 국민은행이 총 66건 73억77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하나은행 63건(41억6200만원), 신한은행 35건(33억8700만원), 우리은행 30건(28억8800만원), 씨티은행 20건(25억8300만원), SC제일은행 1건(17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중은행들은 임직원 특혜적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가장 높은 임직원대출규모로 특혜 의혹이 가장 큰 국민은행은 해당 대출은 일반인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집단대출 상품이며 그 중에 자사 임직원이 우연히 포함돼 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해당 보고서는 지난 3월 기준 수치에 불과하다며 제출된 내용은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예금담보대출이나 집단대출 상품을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라고 밝혔다.
또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금리가 낮았던 이유는 코픽스 도입에 따른 한시적 우대금리 적용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이는 가입자의 예금상품 금리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한 것으로 제시된 대출상품은 당시 일반 고객도 동일하게 가입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예금상품 금리가 낮을수록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임직원 특혜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우리은행은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예금 만기 후 가입고객이 예치금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예금금리가 0.5%로 현격히 낮아지므로 이를 기반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하면 금리가 1%대로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CD금리를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리를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과거 4~5%가 적용되던 CD금리가 현재 1%대로 하락하다보니 대출금리가 낮아진 것이라 언급했다.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담당 부서 확인중이라며 아직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은행은 임직원에 임차사택 제공을 비롯해 연간 1400만원 한도 내에서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일반질병 외래 진료비·약제비 및 부모의 병원비가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의료비 보조 혜택을 제공해 복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NSP통신/NSP TV 최인영 기자, iychoi@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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