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씨티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최근 금감원이 지적한 대출금리 부당 산출 이슈와 관련해 해당 고객들에게 사과하며 부당 산출한 이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KEB하나은행의 경우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약 6년 5개월 기간의 대출 약 690만의 대출 취급 건 중 최고금리 적용오류 건수는 총 252건(0.0036%,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이며 고객 수는 193명(가계대출 34명, 기업대출 159명)이며 환급 대상 이자금액은 약1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 원가 적용 오류로 인해 금리가 과다 청구 돼 7월 중으로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고객에게 금리가 과다 청구된 대출은 총 27건, 고객 수로는 25명이며, 과다 청구 이자 금액은 총 1100만원 수준이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대출 금리 부당 산출과 관련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해당 고객 앞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국씨티은행도 7월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대출 고객에 대한 이자 환급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전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사과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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