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소액생계비대출’과 관련해 고금리 논란이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과의 형평성·공정성을 고려해 금리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JTBC는 ‘취약층 긴급생계비 대출금리 연 15.8%…정부가 이자놀이 하나’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는 한도 100만원인 긴급생계비대출을 내놓기도 했다”며 “그런데 금리를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수준인 연 15.9%로 정한 것이 논란”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 대출을 지원받지 못하면 연간 수백%의 이자를 부담하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최저 금리는 한자리 수인 9.4%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낮은 금리로 소액생계비대출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서민들이 자금조달시 부담하는 이자금액과의 형평성·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신용 서민들이 이용하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및 대부업 평균금리(15% 내외), 서민금융진흥원이 100% 보증하고 수요가 높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품의 금리(15.9%)를 감안한 것이란 설명이다.
금융위는 “소액생계비대출 이용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1년만에 6%p 금리를 인하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취약계층 자활 지원은 금융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복지제도, 취업지원 등에 대한 상담·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