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우리은행이 24일 경제민주주의21이 제기한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전 우리은행장) 행정소송비용의 은행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일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태승 회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민주주의21은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 행정소송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당사자인 처분행위에 대한 소송”이라며 “대형 법무법인 대리인 선임, 소송 소요시간, 지주 및 은행의 자료제출 거부에 비춰 볼 때 대납이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처분시점 이후 회사의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 집중여부에 대해 조사가 요구된다”며 “회사 법률자문 비용으로 우회적 지급이 빈번해 해당 법무법인 비용지출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대법원 판례상 적법하게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 경제민주주의21은 판례 및 법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고발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또 “우리은행 내규상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 및 고의·중과실이 아닌 업무수행과 관련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법률비용 등 소송지원이 가능하다”며 “해당 건은 임원이 적법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정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해당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유수 법무법인들도 대법원 판례 및 우리은행 내규에 따라 관련 법률비용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태승 전 우리은행장은 개인 부담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은행에서 소송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이번 건은 우리은행 지원이 가능함에도 개인 비용부담으로 소송 진행 중이므로 횡령(배임)죄 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고발한 고발자에 대해 무고죄 등 관련 법리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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