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는 11일 매일경제의 ‘현금 절실한 저신용자 유혹…햇살론카드 상품권깡 기승’ 제하의 기사에 대해 “햇살론카드는 상환 범위 내에서 발급되고 있고 건전한 소비가 가능하도록 지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매일경제는 해당 기사에서 “지불 능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이 햇살론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고 있으며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다고 하지만 부실이 커지면 언제 카드사들이 부담을 떠넘길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카드’는 7개사(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에서 발급 가능하고 카드사의 자체운영규정에 따라 상품권 구매 가능여부를 정하고 있다”며 “현재 하나, 현대카드사 발급 햇살론카드의 경우 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햇살론카드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상환 능력에 따라 발급여부를 금액한도(최대한도 200만원)를 결정하고 있다”며 “카드 특성상 한 달 이내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상환 부담과 연체시 불이익 등으로 카드 업계에서는 상품권깡 등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의 사례는 많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만 서민금융진흥원, 카드사들과 함께 상품권깡 등의 사례가 있는지를 지속 모니터링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원하는 소비자의 경우 다른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햇살론유스 등)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유 드리며 1397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앱(App) 등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살론카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의 100% 보증으로 운영되는 상품으로 부실시 카드사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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