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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KDB생명 매각시 JC파트너스에 LOI 제공, 합법”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2-01-28 09: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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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강수인 기자)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지난 27일 머니투데이의 ‘산업은행 KDB생명 자전거래 이해상충’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산업은행은 “산업은행의 JC PEF 앞 1000억원 LP출자는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산업은행이 KDB생명을 매각하면서 단독 후보였던 JC파트너스에 투자의향서(LOI)를 제공한 것은 통정허위매매 혹은 자전거래, 가매각이 아니냐”는 지적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칸서스밸류 PEF의 JC파트너스 PEF앞 KDB생명 매각(이하 본건 거래) 관련 산업은행의 JC PEF 앞 1000억원 LP 출자는 법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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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본시장법(제249조의16조 제1항)은 PEF 업무집행사원의 계열회사간 거래를 이해상충거래로써 제한하고 있으나 JC PEF 앞 산업은행 출자비율은 30%미만(LP출자)으로 본건거래는 계열회사간 거래가 아니므로 이해상충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본건 거래(산은의 JC PEF 앞 1000억원 LP출자 포함)는 KDB생명 매각주체인 KDB칸서스밸류 PEF 사원총회에서 PEF 정관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원간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KDB생명 매각과 관련한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사는 KDB생명 매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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