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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흑석2구역 재개발 사업은 현행법 따라 적법하게 추진됐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2022-01-20 11:24 KRD8
#SH공사 #공공재개발사업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 취소

(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흑석2재정비촉진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소유자 동의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힘쓰는 가운데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흑석2구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자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줄었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은 사라졌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이에 대해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와 ‘SH공사의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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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SH 담당자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현행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법에 따른 주민 동의율 확보 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진행했고,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함으로 추진한 사업을 일부 세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분들(비대위)하고의 소통 노력은 하겠지만 (SH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행의 뜻을 밝혔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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