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지은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흑석2재정비촉진구역)에서 공공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SH공사는 소유자 동의율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힘쓰는 가운데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며 소송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올해 초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선정돼 흑석2구역은 도정법이 아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적용을 받는 지역으로 면적 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만 찬성하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유자 동의 요건은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줄었고, 토지면적 동의 요건은 사라졌다.
흑석2구역 비대위는 이에 대해 20%의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결탁해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을 박탈하고 영세 세입자들의 등을 친다고 주장하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인가 처분 취소’와 ‘SH공사의 흑석2구역 사업시행자 지정인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SH 담당자는 “저희는 공공기관으로써 현행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행법에 의거해 적법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법에 따른 주민 동의율 확보 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진행했고, 주민들이 원해서 동의함으로 추진한 사업을 일부 세력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업을 중지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분들(비대위)하고의 소통 노력은 하겠지만 (SH입장에서는) 공공재개발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행의 뜻을 밝혔다.
NSP통신 김지은 기자 jieun5024502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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