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보니
김학문 설악양지노인요양원 원장,”서사원의 공공돌봄 원래 없었다“(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예산 100억 원을 삭감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에 원래 공동돌봄은 없었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 등 공무원으로 평생을 근무하고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이사로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에서 요양원을 운영 중인 김학문 설악양지노인요양원 원장이 최근 존폐 위기에 몰린 서사원이 내놓은 3대 틈새 돌봄(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유는 서사원에는 원래부터 공공돌봄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이에 NSP통신은 김 원장과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서사원 문제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서사원의 공공돌봄 원래 없었다.
서사원이 자구안으로 내놓은 공공돌봄 즉 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 등 3대 틈새 돌봄은 원래부터 없었다.
서사원은 출범 이후 꾸준히 세금을 낭비하고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기는 조직으로 발전했지 공공돌봄 같은 설립목적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돌봄을 제공하는 서사원 근로자는 총 256명이다 이 중에는 정규직 236명과 촉탁 계약직 20명이 포함된다.
물론 서울시 전체 돌봄 근로자 11만 2000여 명에 비하면 약 0.3%에도 못 미치는 작은 숫자다. 따라서 서사원의 돌봄 서비스 기여도는 서울시 전체의 약 0.3%에도 못 미친다.
하지만 서사원 종사자 256명은 정규직으로 매월 233만 원 이상을 월급으로 챙기고 있다. 즉 매월 약 6억 원 이상이 고정급여로 나간다. 그러나 이들이 매일 제공하는 일 평균 근로시간 4.21시간에 비하며 터무니없는 비용이다.
즉 평균 4.21 시간 근무에 매월 256명에게 지급되는 고정급이 약 6억 원이라면 근로조건 동종 업종 근로자에 비해 ‘삼성급’ 즉 ‘0.3% 특권층’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동종 업종 근로자 약 99.7%의 민간기관 근로자와 그 이용자(환자)를 생각하면 노조와 야당이 주장하는 소수의 이익이 아닌 모두를 위한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며 제공되는 서비스도 공공돌봄이라고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맡기는 기피 하는 돌봄 영역 서비스는 그 비율이 고작 20% 내외에 불과하다.
하지만 돌봄의 공적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서비스를 해야 하는데 서사원 돌봄 근로자 근무체계는 ‘9 to 6’, 즉 하루 8시간에 그친다.
돌봄은 꼭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6시에만 제공된다는 논리다. 그 이후에는 환자들에게 알아서 잘 하세요라는 서사원 내 문구처럼 환자 스스로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역시 해당 문구는 현재 자조 섞인 비아냥으로 변질돼 있다. 즉 환자들의 시각에선 서사원이 공공돌봄 기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특히 최근 알려진 서사원의 도덕적 해이는 너무 충격적이다. 산재 휴직 급여와 회사 임금을 수개월 동안 중복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이외에도 이용자에게 금품 수수, 출퇴근용 QR코드 허위 조작, 100% 임금을 보전받는 병가를 내고 강의를 나가는 사례 등 구성원들에게서 책임감이나 사명감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었다.
서사원의 공공돌봄은커녕 찾아보기도 힘든 유령 조직이다. 서사원은 이름뿐이고 실체가 없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실체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사원은 3대 틈새 돌봄(중증치매, 와상, 정신질환)에 집중하고 긴급돌봄은 유지한다는 서사원 자체 혁신안에 일말의 기대를 가져야 한다.
민간기관이 못하고 어려워하는 돌봄 서비스를 일부 서울시민에게라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서사원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서사원은 국민 혈세인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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