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은행연합회‧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이 25일 1조 422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등 협약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권은 신보와 기보에 1000억원(신보 700억원, 기보 300억원)을 특별출연한다.
또 보증기관은 이를 활용해 일자리창출 기업 6600억원, 사회적경제 기업 1560억원, 자영업자 맞춤형 6000억원 등 총 1조 422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고용창출기업, 유망서비스기업, 유망창업기업, 혁신성장분야 기업, 우수아이디어 창업기업, 기후·환경산업 영위기업 등이고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과 소셜벤처 기업이고 대상기업에 대해 보증비율(100%), 보증료(0.2%p 차감)를 우대 적용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맞춤형 협약보증은 영세 자영업자 및 데스밸리(영업침체기) 자영업자에게 보증비율(최대 100%), 보증료(최대 0.5%p 차감)를 우대 적용하며, 특히 재창업·재도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우대와 더불어 최저보증료율(0.5%)을 적용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NSP통신/NSP TV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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