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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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안동시는 안동음식의거리 상점가를 안동시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10일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안동음식의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중구동 원도심에 위치한 맛집이 밀집된 음식 특화 거리다.
안동음식의거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임에도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등록되지 않아, 그간 온누리상품권 결제 등 이용에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지정으로 골목형상점가에는 113개 점포(면적 1만695㎡)가 포함됐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에 지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안동시는 이번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이어 향후 다양한 지역에 골목형 상점가를 확대 발굴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 경기 불황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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