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해운대경찰서는 9일 백화점에서 1억원 상당의 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전과 15범 A(3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8일 오후 12시 20분쯤 울산의 한 백화점 1층 매장에서 B(52) 씨의 지갑을 소매치기하는 등 총 12회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을 소매치기 하고, 한시간쯤 뒤 인근의 또다른 백화점 주차장에서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벤츠승용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훔친 신용카드로 백화점에서 귀금속 80만 원 어치를 구입하는 등 전후 11회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을 부정사용하다 해운대 모 호텔에서 도난카드가 결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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