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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부정행위 일당에 ‘집행유예’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8 22: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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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일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8일 토익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답지를 외부로 유출한 토익 고득점자 B(28)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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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깁스를 한 팔 속에 스마트폰과 리모컨을 숨기고 토익 시험을 보면서 답을 촬영해 외부로 전송한 뒤 이어폰을 이용해 수험생에게 답을 불러주는 수법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 원을 받고 29명의 수험생에게 답을 알려준 혐의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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