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통’된 농협은행 내부통제…행장 교체 가능성↑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는 3일,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계약직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3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B(56)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돼 공사 하도급 감독업무를 맡아오다 B 씨로부터 2330만원을 받은뒤 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정 비리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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