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뇌물받고 건설업체 비리 묵인한 공무원, 집행유예 2년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01-03 16:01 KRD7
#뇌물 #건설업체 #비리 #집행유예 #공무원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지법 형사5부는 3일, 뇌물을 받고 건설업체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 계약직 공무원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3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모 건설사 대표 B(56) 씨에게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5년 11월쯤 모 구청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채돼 공사 하도급 감독업무를 맡아오다 B 씨로부터 2330만원을 받은뒤 건설업체의 하도급 부정 비리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