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정경민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상북도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 홍보대사를 위촉·운영함으로써 의회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근거마련에 그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의회의 홍보활동 및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등 홍보대사의 임무와 공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등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홍보대사의 예우 및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과 홍보대사 임무 수행에 대한 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정경민 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의를 대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많은 도민께서 일상의 생활과 직결되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지역의 발전을 염원하는 유명인이나 공신력 있는 인물, 학계 전문가 등 도민께 친숙한 홍보대사의 활동으로 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2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