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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4-07-16 14:02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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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액 5억원→10억원 상향,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 반영 조항 신설
불합리한 상속·제산세 부동산 가치 평가 제도 개선 추진

NSP통신-김은혜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김은혜 국회의원.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분당을)은 15일 중산층 부담을 대폭 완화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상속세 일괄 공제금액은 5억원으로 1997년 이후 28년간 변하지 않았고 증여세 공제금액도 배우자 공제액은 2008년, 자녀에 대한 공제액은 2014년 이후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세수는 2004년 1조 7000억원에서 2023년 14조 6000억원으로 20년 동안 약 8.5배가 증가하며 세 부담이 중산층에게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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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은혜 의원은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고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김은혜 의원은 “제도가 시대 변화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속·증여세는 이미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이 됐다”라며 “이제라도 공제금액 상향과 과세표준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장치를 신설하는 등 합리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을 통해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는 상속·증여세 기본공제액이 약 190억원에 달하며 공제금액을 물가변동에 조정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김 의원은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치 평가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속·증여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 공시가격이 아닌 국세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가치를 평가해 과세하고 있다.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시골에 있는 농지를 물려받아 공시지가 1억원에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국세청 직원이 시세가 10억원은 되어 보인다며 다시 평가해 과세한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세청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며 “예측 가능한 과세체계 확립과 과도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농지 등 중산층 피해가 예상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 과세당국과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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