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은경 경기 안산시의원이 ‘안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0일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과 안산시 체육진흥과 및 안산시 체육회, 체육 지도자 등 관계기관 종사자들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인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안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시장이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것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것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들이 낮은 보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고 전문선수 출신 체육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육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체육인을 위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를 주재한 박은경 의원은 체육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례의 입법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은경 의원은 “안산시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조례안이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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