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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전국 어디서나 갑작스런 사고 치료비 지원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24-01-15 19:5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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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알림글. (사진 = 수원시)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 알림글. (사진 = 수원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역으로 한정됐던 시민 안전보험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해 보장성을 한층 강화한다.

15일 시에 따르면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며 상해사고로 사망시 장례비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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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 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 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 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 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 수단) 이동 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로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을 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 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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