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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일치 여부 방문 조사 실시

NSP통신, 김성철 기자, Wed, 27 Sep 2023 KRX7
#광양시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방문조사

10월 10일까지 세대 방문 조사 실시

NSP통신-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광양시청 전경 (사진 = 광양시청)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7월 17일~11월 10일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7월 24일~8월 20일까지 진행한 비대면 디지털 조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방문 조사 대상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 조사 대상인 복지 취약 계층·사망 의심자·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100세 이상 고령자·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 포함된 세대이다. 다만, 중점 조사 대상 포함 세대는 비대면 디지털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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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조사는 읍·면·동 담당 공무원, 이·통장 등 사전 교육받은 합동조사반이 편성돼 해당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중점 조사 대상 중 복지 취약계층은 사실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복지부서와 협의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사망 의심자·100세 이상 고령자는 생존 여부 확인을 통해 거주·거주불명·말소·생존사실통보 등으로 처리한다.

또한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은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아동학대 정황이 발견된 경우 경찰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거나 유학, 질병 등 사유 확인 시 취학의무 면제·유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전담조직(TF)'을 구성·운영해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7월 17일∼10월 31일)을 병행한다. 출생 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10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 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10월 31일까지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의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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