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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광양시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월세 계약 상담이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거 안심계약 상담서비스’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전문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안심계약 상담사가 전·월세 무료상담을 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 대상은 전·월세 상담이 필요한 광양시민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으로 신청하면 가까운 중개업소의 주거안심계약 상담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 예약 후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내용은 부동산계약 시 서류작성 및 서류분석 방법, 임대차 선순위 권리관계, 주변시세 확인 등이며, 상담사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양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6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해 권역별로 상담 운영하게 된다.
박종태 민원지적과장은 “시민들이 주거안심계약 상담서비스를 통해 사전에 필수적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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