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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학교장 권한 확대 학교폭력법 개정안 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Wed, 30 Nov 2022 KRD7
#이학영 #입법발의 #군포 #학교폭력법

학교장의 긴급보호조치 불이행 시 교육감 징계 요구 근거 마련

NSP통신-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학영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포)이 학교폭력 발생시 교장도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과 일시 보호 등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급 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교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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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학교장이 할 수 있는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의 범위에 학급교체와 전문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 등 관련 기관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에 필요한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했을 경우도 교육감이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학영 의원은 “그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학교장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아 왔다”며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발생시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고 정신·육체적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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