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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법이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이 법의 제정에 맞춰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도 전 직원 교육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을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경북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맛쿨멋쿨’ 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에 대한 자체 홍보 영상을 제작해 지난 4월부터 배포하고 있으며, 소속 공직자들은 어려운 법을 재미있는 영상으로 접하게 되어 한결 이해가 쉬워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혜정 감사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 기존 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까지, 공직자들이 높아진 청렴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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