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대한민국 건설 공사 대부분이 공개 입찰로 진행된다.
2000만 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공개 입찰로 당첨된 건설사의 입찰가격이 공개 된다.
건설공사 대부분이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대라 하나만 입찰에 성공해도 5~6년은 회사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의 입찰경쟁은 늘 뜨거운 감자다.
그렇다면 몇몇 대기업 건설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이러한 입찰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그것은 불법으로 단합해 몰아주기 밀어주기 식으로 순번을 정한다고 건설회사 퇴직자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곤 한다.
최저입찰가로 가격을 낮춰 건물을 짓는다면 토지주나 건물주는 눈앞의 이익에 좋아 하겠지만 건물하자에 대해서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러한 건물에서 사고가 나면 큰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사고가 나지 않으면 예고된 사고의 시계바늘은 계속 돌아가게 된다. 또한 그러한 부실공사 건수가 전국에 얼마나 있는지 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포항지진부터 제천화재 평택 크레인 붕괴 등 아침에 뉴스 보기가 겁날 정도로 붕괴사고와 화재로 죽어가는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붕괴사고 화재사고들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人災)인 경우가 대 다수다.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선에서 최저입찰로 들어가는 건설사들은 대부분 하청에 하청을 준다.
그렇게 되면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소규모 인력업체나 자재 업체는 질이 좋은 자재를 또한 인부들을 많이 쓸 수 없다.
어떤 공사 현장에는 안전요원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철거와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불법이다. 공사감독자들은 “불법인지 모르겠느냐. 하지만 과태료를 내는 것이 안전요원이나 값비싼 자재 그리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보다 싸다”라고 말한다.
이어 “회사에서 돈을 주지 않는데 내 월급에서 규정에 맞게 건축 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며 오히려 하소연을 늘어놓는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료 봉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입찰에 성공하려면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만들지만 실제 건축을 할 때 건축 시방서대로 자재와 인력을 다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 리베이트까지 포함되면 건설 자재들은 더욱 형편없고 자재들이 모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속내를 드러낸다.
이번 포항지진에서 나왔듯 피해 빌라 필로티 철근 개수가 실제 들어가야 할 철근보다 덜 들어가서 피해를 키웠다는 뉴스가 나올 정도니 위 얘기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공개입찰에서 최저입찰이 아닌 입찰에 응한 건설사들의 정성평가 기준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건물을 지었느냐 보다 많이 짓지 않아도 사고나 건물 민원 등이 적은 건설사들에게 점수를 더 주는 정성평가로 도덕적이며 양심적으로 건물이나 도로, 다리 등을 건설하는 문화 확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저입찰가에서 적정입찰가와 정성평가 점수를 높이는 제도가 하루 빨리 만들어져 2018년 무술년에는 인재사고가 덜 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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