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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성주 비대위, 경찰 ‘성직자 폭력진압’ 규탄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7-07-14 18:21 KRD2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종교행사 #성직자 #폭력진압 #규탄

‘인권 감수성 망각, 여성인권 유린, 심각한 종교 탄압 등 종교인·시민 범법자 취급 석고대죄’ 요구

NSP통신-경찰 병력 4명이 원불교 여성 성직자를 들어 종교행사장에서 끌어내고 있다.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찰 병력 4명이 원불교 여성 성직자를 들어 종교행사장에서 끌어내고 있다.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명 교무, 이하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14일 성명을 통해 경찰의 ‘성직자 폭력진압’에 대해 규탄했다.

원불교 성주 비대위는 “지난 13일 오후 3시 경 서북청년단의 집회에 맞서 종교행사를 진행하던 원불교 성직자들을 경찰이 폭력을 동원해 강제진압하며 목탁 등과 같은 불전도구 등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종교행사를 진행하는 여성 교무를 여경이 아닌 4~5명의 건장한 남경들이 팔목을 비틀며 사지를 들어 진압한 것은 명백한 여성인권 유린, 심각한 종교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NSP통신-경찰 병력 6명이 원불교 남성 성직자를 종교행사장에서 끌어내고 있는 모습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찰 병력 6명이 원불교 남성 성직자를 종교행사장에서 끌어내고 있는 모습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또 “종교인과 시민들을 범법자로 취급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폭력 진압하는 경찰은 석고대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경찰 병력 3명이 서북청년단에 항의하는 소성리 마을 주민 (할머니)를 들어내는 모습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경찰 병력 3명이 서북청년단에 항의하는 소성리 마을 주민 (할머니)를 들어내는 모습 (사진 = 원불교성주성지비상대책위원회 제공)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의거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종교행사에서 기도 중인 원불교 성직자를 폭력으로 끌어내고, 공권력의 힘으로 종교 탄압을 자행한 경찰 책임자를 즉각 처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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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경찰의 폭력 진압에 대해 경찰의 종교탄압을 방조한 경찰청장의 즉각 사과를 요구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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