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단 한 차례 민원실 방문 신청으로 사망자의 재산 조회가 가능해졌다.
경남 산청군은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연금, 부동산 등의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종전에는 사망자의 재산처분 등의 후속처리를 위해 사망신고 후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했지만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 우편, 온라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정 상속인이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자동차, 부동산 소유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상속 1, 2순위가 해당된다.
신청 후 처리결과는 지방세, 자동차, 토지 정보는 7일 이내 우편 또는 방문으로, 국세,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번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과 부채 등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해 관할 시·군·구를 비롯한 세무서,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어 군민들에게 편리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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