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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센텀마루·타워에비뉴, 지역주택조합 불가능해져 ‘수백명 피해’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4-11-19 23:55 KRD1
#센텀마루 #타워에비뉴 #지역주택조합 #피해 #해운대

일반아파트로 사업 승인 신청, 주택법상 조합사업으로 변경못해..조합으로 신규 신청하면 허가 층수 절반 이상 줄어 '사업 수지 전무’...일부 업무대행비 소진 수십억 피해 수사 시급

[NSPTV] 해운대 센텀마루·타워에비뉴, 지역주택조합 불가능해져 ‘수백명 피해’
NSP통신-일반 아파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해운대구 재송동 1071-1번지 일대에 대규모 조합아파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일반 아파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해운대구 재송동 1071-1번지 일대에 대규모 조합아파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NSP통신 도남선 기자) = [김다롬 아나운서] 민간 아파트 건축허가가 진행 중인 지역에 천여세대가 넘는 대규모 조합아파트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사업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주택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 층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미 일부 조합추진 대행사는 조합원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대행비를 거둬들여 모두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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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여 명에 달하는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실정이어서 당국의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도남선 기자입니다.

NSP통신-센텀마루 모델하우스. 센텀마루가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사업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주택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 층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센텀마루 모델하우스. 센텀마루가 조합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민간사업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조합주택사업으로 신규 신청할 경우 허가 층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사실상 조합아파트 건립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조합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해운대구 재송 1동 1071-1 번지 일원

총 16만7600㎡에 이르는 이곳은 명신P&D라는 민간아파트시행사가 지난 2012년에 11월 건축심의를 받고 최근 사업승인을 신청한 지역입니다.

심의를 통과한지 2년이 되는 지난 15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 높이가 198m에서 42m로 대폭 줄어들게 되는 지역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는 지난 11일 서둘러 사업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해운대구청 관계자]
“지금 그 이후로 새로 어떤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현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법령의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42m로 적용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조합 사업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층수가 제한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사업수지가 발생하지 않아 어떠한 사업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인터뷰/ 분양 전문가]
“건축 허가 높이가 낮아지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역에는 두 개의 조합추진위가 버젓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중 센텀마루 조합은 이미 500여명 가까이 조합원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센텀에비뉴 조합도 500여명 정도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센텀마루 관계자]
“(조합원이) 500분이 넘어가지요”

[인터뷰/ 센텀타워에비뉴]
“(조합원이) 한 500명 넘어섰습니다”

문제는 신탁사로 입금돼 보호되는 조합 가입계약금이 아니라 업무대행사 법인계좌로 입금된 수십억 원의 업무 대행비 입니다.

이 대행비는 당초 조합이 설립된 후 사용돼야 정상이지만 이 중 일부 업무대행사는 모델하우스 비용 광고비 급여 접대비 등 각종 명목으로 이미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 지역에 조합사업이 불가능해 질 경우 일부 대행사가 거둬드린 대행비는 고스란히 조합가입자들의 피해로 남게 된 셈인데 그 액수가 1인당 1000여만 원씩 50여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무 대행사 관계자]
“조합원 대행비 말씀하시죠? 예 1000만원입니다”

NSP통신-센텀마루 업무용역비(대행비) 계약서. 조합사업이 불가능해진가운데 일부 대행사가 거둬드린 수십억원의 대행비를 이미 소진한것으로 알려져 고스란히 조합가입 신청자들의 피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센텀마루 업무용역비(대행비) 계약서. 조합사업이 불가능해진가운데 일부 대행사가 거둬드린 수십억원의 대행비를 이미 소진한것으로 알려져 고스란히 조합가입 신청자들의 피해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사안이 이렇게 중대한데도 관할 부산 해운대 구청 담당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버젓이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 합니다.

[인터뷰 / 해운대구청 관계자]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게 되면 승인이 날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뭐 지역주택조합으로 한다고 하면 사업주체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주택조합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던 다른 구청에 문의한 결과 이는 주택법상 불가능한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뷰 / 금정구 관계자]
“법령상으로는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승계가 가능한데, 주택조합사업은 법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앞에 것이 취소되고”

해운대구청의 담당자는 뒤늦게 ‘주택조합사업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적어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급부서인 국토해양부에 확인해본 결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의 변경은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닌 사업승인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인터뷰/국토해양부 관계자]
“단순한 변경사항이 아니고 성격자체가 다르고 사업주체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인가는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되고 사업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시는거에요”

시행사인 명신P&D는 이에 대해 ‘모른다’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명신 P&D 관계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드리거든요”

아파트 시행업체와 조합추진위, 업무대행사, 구청담당자 모두의 애매한 태도 속에 내 집 마련을 고대했던 선량한 수백 명의 조합원, 즉 시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


[촬영/편집] 구현회 PD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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