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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20일 미광산업개발로부터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 주민제안서가 제출돼 입안 불가 통보했다.
사업대상지인 사천면 사천진리 일원은 녹지지역이 83%, 주거지역이 17%로 공동주택(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는 녹지지역이 대다수며 사업시행자는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 서류를 제출했다.
해당 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상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녹지지역의 입지 기준에 부합하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적합하지 않은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도시·군관리계획 대상이 규정돼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을 전제로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입안 불가를 통보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아파트 신축 계획이 많으므로 주택 계약 전 충분한 사실관계를 시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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