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식품 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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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하도급 임금과 지역 상인들의 각종 자재비용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추석 명절 전 대금을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추석 명절을 맞아 도급 및 하도급 업체의 자금 수요에 안정성을 유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21일까지 계약업체에 계약 대금 지급 관련 청구 안내를 하는 등 조기 청구를 독려하고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 및 당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성·준공 검사를 마친 계약 건과 선급금 지급 요청 건에 대해서는 추석 명절 전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조은한 회계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대금 신속 지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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