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요건이 삭제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청은 해당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해야하며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기본으로 하고 소농직불금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한해 12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직불금 등록대상자는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및 교육 이수 등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행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경우 기본직불금을 감액해 지급한다.
신청서 작성 시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반드시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기재해야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대상자와 관외경작자는 농지소재지의 이(통)장이 확인·발급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이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별로 집중접수 기간을 운영해 농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접수 기간을 확인해 방문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농업인 모두가 기한 내 신청하여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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