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023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의 수립을 완료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시는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수준 평가제도 전면 개편 등 대외적 여건 변동과 2022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부패 없는 청렴 삼척 달성’을 위한 4대 전략 17개 실천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부패신고창구 활성화를 위해 ▲핫라인 직통 부패·공익신고 창구 운영 ▲부패행위·공익신고 보호제도 적극 홍보 ▲청탁금지 명함제작 배부 ▲도민감사관 운영(공익신고) 등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부패척결 및 청렴역량 강화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청렴제고를 위한 청렴리더 챌린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컨설팅 참여 ▲청렴홍보 동영상제작 ▲찾아가는 청렴교육(상·하반기) 실시 등이다.
셋째 공직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의 날’ 운영추진(강화)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신규 임용직원 ‘청렴서약서’ 작성 의무화 추진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부패예방 기능강화 및 위험요인 제거를 위해 ▲청렴도 향상 핵심부서 중점관리(확대) ▲반부패·청렴도 추진시책 이행점검 ▲자율적 내부통제 자기진단 철저 ▲사전컨설팅 감사 강화로 적극행정 지원 ▲부패공직자 처벌 및 공직감찰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이행 등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한다.
박상수 시장은 “청렴은 공직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공정하고 투명한 반부패·청렴시책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삼척시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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