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 기상도
크라운제과 ‘맑음’·롯데웰푸드 ‘구름조금’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에 대해 최초 1회에 한정해 교통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3년 지급 대상자는 1958년 이전 출생자로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시청에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신청한 사람 또는 경찰서에 면허반납을 신청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을 방문해 자진 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경찰서에서 운전면허 실효 처리 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와 함께 시청으로 방문해 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