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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645필지’ 대상 토양검정 실시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5-03-20 17:16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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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목적

NSP통신-평택시가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 사진은 채취한 토양시료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시)
평택시가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 사진은 채취한 토양시료를 검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위해 645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진행한다.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는 기본직접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된 농업인이 지켜야 하는 17가지 준수사항 중 하나이다.

토양시료 채취는 관내 농경지(논, 밭, 과수, 시설재배지) 중 645필지를 무작위로 선정해 직접 채취하며 토양 화학성분 검사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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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항목은 4개 항목(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칼륨)으로 3개 항목의 기준이 충족하면 적합으로 판정되고 부적합 필지는 다음해에 재검사를 진행해 최종 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3년 동안 3회에 걸쳐 검사한 후 최종 부적합 필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토양검정은 농업의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토양검정 결과를 통해 화학비료를 시비 처방 기준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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