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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미르2 양사 입장 달라…韓·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5-04-22 18:45 KRX7
#위메이드(112040) #액토즈소프트(052790) #미르2 #현명한판단 #ICC중재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위메이드(112040)가 미르의 전설2의 액토즈소프트와의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 “양사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양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수익 분배 비율만 보더라도 미르의 전설2 IP가 누구의 창작물이었는지는 상식에 비추어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금도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분쟁해결기관으로 싱가포르 ICC 국제중재법원을 선택하고 있다”며 “ICC 중재법원의 판결을 위법한 판결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지니스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서울중앙지방법원도 ICC 중재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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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성취·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 IP의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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