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9일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등 2개 기관 및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관내 사업장 관리자 등 200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으로 중대한 인명피해의 산업재해 또는 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자 시행된 법이다.
이날 교육은 최종덕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서부지회 강사를 초빙해 관련법 취지 및 주요내용, 산재예방 매뉴얼, 기관·사업장별 필수이행 사항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달 중대재해예방 TF팀을 신설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중 취약시설에 대해 법령에 따른 이행여부, 안전관리실태와 현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이후에도 재해 매뉴얼 마련과 추가적인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에 참석한 김동일 시장은 “중대재해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사업주와 경영자의 의무준수가 확행돼야 한다”며 “부서별 대책보고회와 사업장별 필요한 대응방안 마련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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