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농업기술센터(소장 윤재윤)는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관련농가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종사자의 준수 수칙 등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 공고했다.
지난해 시에서는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해 21개 농가 15.5ha를 매몰 처리했으며 그에 대한 손실보상처리 및 방제작업 등이 이뤄진 바 있다.
이번 공고는 ‘식물방역법’ 제3조에 의거해 시행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첫 공고 보다 더욱 강화된 내용이 담겨 있어 과수 농가의 철저한 숙지 및 이행이 요구된다.
이번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의무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의무 ▲사전예방 약제 살포 의무 ▲농가 자가 예찰 및 사전신고 의무 ▲과수 경작자 영농일지 기록 의무 등이다.
또한 ▲과수 건전 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운영 ▲매개곤충 및 야생동물 차단·접근 통제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겨울철 사전예방 궤양 제거 의무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반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 및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으며 보상금 등이 감액될 수 있다.
센터 담당자는 “이번달 말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하고 관련 교육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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