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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연납신청을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를 통해 접수한다.
연납 신청제도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동차 소유자가 3월(2022년 1기분)과 9월(2022년 2기분),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일시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계룡시에 등록된 차량 중 지난 2012년 7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차량이며 연납분 부과 산정 기간은 ▲1기분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기분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다.
시는 일시 납부 후 내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일할 계산해 연납했던 금액을 일부 환급 처리해 준다.
연납분 신청 후 기한 내 납부 시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기한 내 연납분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납신청은 자동 해지되고 감면혜택 없이 오는 3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정상 발송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으로 10%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대상자께서는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절세 혜택은 물론 지방세 성실납부에도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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