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다음달 1일부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이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하게 됐으며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계약 당사자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는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제도의 신규 시행에 따라 시민에 대한 홍보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는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 소재지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 정해진 기일 내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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