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서산시, '농어촌 민박 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1-05-11 13:59 KRD7
#서산시 #맹정호 #민박시설 #재난배상 #책임보험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농어촌 민박 시설’의 재난 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을 홍보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2017년 1월 8일부터 법이 지정하는 대상시설이 의무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19개 업종에서 농어촌민박 시설이 추가된 총 20개 업종이다.

G03-8236672469

보험가입 특례기간은 다음달 9일까지이며 보험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단 지난 9일 이후 민박 신고한 경우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보통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며 보상한도는 인명피해 시 최대 1억 5000만원, 재산피해 시 최대 10억원까지이다.

일반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가입 특례기간 종료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