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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 전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다음달 21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과세대장에 누락된 무허가 건축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존치기간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신축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비교해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소유자에 사전 예고하는 한편 사망자의 경우 주된 상속자를 파악해 대장을 정비하는 등 정확한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을 위한 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과세자료를 철저히 조사·정리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과세하겠다”고 전하며 “읍·면 건축물 일제조사에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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