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김현 기자 = 전남 해남군이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유령 건축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유령 건축물’은 건축물은 해체·멸실되었으나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은 존재하는 것으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과 건축물 대장과의 불일치로 건축물 통계가 부정확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건축 인허가 시 대상부지에 유령 건축물이 존재하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상 소유자가 불일치할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말소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유자 상속자의 전원의 동의를 받아 말소를 진행해야 하는 실정으로 번거로운 행정 절차를 걸쳐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군은 유령 건축물 일제정비를 통해 관련법에 따라 유령건축물을 직권 말소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11~12월 동안 도로명 주소와 건축물 대장을 일일이 대조 분석해 총 6,837건의 1차 자료 추출을 마쳤고, 올해 1월 위성사진 대조를 통한 2차 분석을 통해 총 2,860건 결과를 추출했다.
군은 결과를 토대로 올해 1분기부터 해남읍, 삼산면, 화산면을 시작으로 분기별로 직권 말소를 추진해 유령건축물 일제정비사업을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각 대상지별로 읍면 현장점검과 소유자 신청 안내 및 통보, 공고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누수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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