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5일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협력의료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위더스요양병원(원장 김수마)은 향후 경주시와 함께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한 재가 생활을 위해 자가 건강관리 상담과 모니터링을 제공할 계획이다.
재가 의료급여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9년 처음으로 시작해 지난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이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돌봄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사업이다.
앞서 경주시는 지난해 7월 경주요양병원과 협약 체결 후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실시해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 등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경주시는 올 3월 현재 기초의료급여 대상자는 7445가구 9142명이며 이들에게 총 52억 7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1개월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지원해 불필요한 장기 입원 감소는 물론 의료급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와 정착을 위해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협력해 주신 의료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 체결로 재가 의료급여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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