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양도세 감면 입법 추진 전국 대책위는 21일 오전 국회앞에서 강제수용지구 주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 앞 대규모 집회는 강제수용지구 주민 약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전국 대책위원장 소개, 현행 토지보상 및 양도소득세 등의 문제점 규탄,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구호 제창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사 주민비상대책위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연합보상대책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통합주민대책위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연합주민대책위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통합대책위 ▲화성진안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 ▲오산세교3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 ▲대전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 ▲광주 미래자동차 국가산업단지 주민대책위 등 수용 규모가 100만평 이상인 전국 각지 대규모 대책위원회 10여 군데와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주 협의회 ▲오산운암뜰 AI 시티 도시개발사업 대책위 등 전국 각지 총 15군데 대책위원회 주민들이 참석했다.
대책위원회 위원장 및 주민들은 “시세보다 부족한 헐값 보상금에 그 보상금의 30%를 또다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은 정부가 내 땅을 공권력으로 강제 수탈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강준현 국회의원 주관으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노영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남사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강제 수용 지구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은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 100% 면제에서 35년 동안 계속 감소해 현재 10%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것은 헐값보상금으로 주민을 한번 죽인 후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주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써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반드시 상향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수용 등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현금보상 10%, 채권보상 15%, 대토보상 40% 등으로 양도세액을 감면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이 현저히 낮은 부분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용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남사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포함한 전국 초대형 수용지구 10여 군데가 약 1년 동안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운동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에 동참해 강제수용지구 주민들도 토지주 10만명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서를 작성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입법 청원 운동을 진행했다.
지난 8월 박상혁(김포을), 이병진(평택을), 강준현(세종을), 이인선(대구 수성을), 이상식(용인갑), 임오경(광명갑) 국회의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강준현, 이인선, 윤호중 의원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강제 수용지구 주민들의 양도소득세 감면 행사에 직접 참석하거나 기자회견을 주관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 21대 국회에서 3기 신도시 주민들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다가 기재부의 강한 반대로 실패한 사례가 있었고 5년이 경과한 22대 정기국회에서도 기재부는 정당한 보상 원칙에 따라 시가로 보상하고 있다거나 국가 세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구태의연한 논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의 경우 전국 10여 군데 초대형 수용지구 대책위원회, 강제수용지구 10만명의 주민들, 각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혼연일체로 양도소득세 감면 상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전국 각지의 강제수용지구 주민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이 상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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